【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선례 제9-75호, 제정 2010. 4. 20.]

박상수 법무사 2022. 4. 6. 16:33

(최종 수정일 2022. 4. 6.)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선례 제9-75호, 제정 2010. 4. 20.]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선례 : Ⅲ 제612항, Ⅶ 제40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