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6.)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선례 제9-75호, 제정 2010. 4. 20.]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