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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예규·선례】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최종 수정일 2022. 9. 15.)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최종 수정일 2022. 8. 1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8. 7. 20. 등기 3402-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40호, ..

​(최종 수정일 2022. 8. 3.)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40호, 제정 2004. 7. 21.] ​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정관·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가를 받은 정관 및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인등기/예규·선례】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최종 수정일 2022. 8. 2.)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서에는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허가서 도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2. 4. 공탁법인 3402-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3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제정 2001. 6. 9.]

​(최종 수정일 2022. 7. 22.)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제정 2001. 6. 9.] ​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은 당해 법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1. 6. 9. 등기 3402-393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