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등기선례 제6-163호, 제정 1999. 2. 12.]

박상수 법무사 2022. 4. 5. 14:05

(최종 수정일 2022. 4. 5.)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등기선례 제6-163호, 제정 1999. 2. 12.]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사무관리규칙에도

법원의 각급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등기권리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도 동일)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성명과 주소를

교육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한글과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없다.

 

(1999. 2. 12. 등기 3402-1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02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