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34호, 제정 ..

박상수 법무사 2022. 4. 5. 11:55

(최종 수정일 2022. 4. 5.)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34호, 제정 2010. 12. 6.]

 

 

1.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 다만, 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

 

(2010. 12. 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제1282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