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9-340호, 제정 2018. 11. 13.]

박상수 법무사 2022. 4. 1. 09:53

(최종 수정일 2022. 4. 1.)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9-340호, 제정 2018. 11. 13.]

 

 

1. A부동산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갑을 위탁자 및 수익자, 을을 우선수익자, 병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정을 채권자, 갑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양도명령에 따라

갑의 수익권 전부가 정에게 양도된 경우,

 

수탁자 병은

이를 증명하는 정보(양도명령 결정정본)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익자를 갑에서 정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수탁자 병이 이러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자 정이 수탁자 병을 대위하여

위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리고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인 경우로서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탁원부 상의 종전 수익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11. 13. 부동산등기과-25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제241조, 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신탁법 제56조, 제64조, 제98조, 제101조

 

참조예규 : 제1618호

 

참조선례 : Ⅳ 제522항, Ⅶ 제392항, 제40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