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4.)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등기선례 제9-236호, 제정 2018. 5. 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규칙 제52조, 제60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Ⅳ 제342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