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1.)
OO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의 목사 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412호, 제정 2003. 6.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인 △△교회간의 명의신탁이 아닌
△△교회의 목사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법 제11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다.
(2003. 6. 23. 부등 3402-3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37항, 제64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