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등기선례 제5-744호, 제정 1997. 12. 10.]

박상수 법무사 2022. 3. 31. 16:53

(최종 수정일 2022. 3. 31.)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등기선례 제5-744호, 제정 1997. 12. 10.]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농지법 부칙 제16조 참조),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7. 12. 10. 등기 3402-99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