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

박상수 법무사 2022. 4. 8. 18:19

(최종 수정일 2022. 4. 8.)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406호, 제정 2002. 9. 27.]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관리 및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한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신탁법 제61조),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후에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말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02. 9. 27. 등기 3402-5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5조, 제60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