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8.)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한 신탁말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406호, 제정 2002. 9. 27.]
신탁기간의 만료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관리 및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한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신탁법 제61조),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후에
신탁재산을 그 귀속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말소의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02. 9. 27. 등기 3402-53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