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20.)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1998. 4. 28.]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8조, 제920조
참조판례 : 1996. 11. 12. 선고 96다10270 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