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박상수 법무사 2022. 5. 20. 15:19

 

(최종 수정일 2022. 5. 20.)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1998. 4. 28.]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8조, 제920조

 

참조판례 : 1996. 11. 12. 선고 96다10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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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