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2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등기선례 제4-729호, 제정 1996. 3. 6.]
부모소유의 농지라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3. 6. 등기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88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