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등기선례 제4-729호, 제정 1996. 3. 6.]

박상수 법무사 2022. 5. 26. 13:10

 

(최종 수정일 2022. 5. 2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등기선례 제4-729호, 제정 1996. 3. 6.]

 

 

부모소유의 농지라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3. 6. 등기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88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