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27.)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466호, 제정 2004. 8. 23.]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4. 8. 23. 부등 3402-4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판례 : 2001. 11. 30. 선고 2001다 694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9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