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466호]

박상수 법무사 2022. 5. 27. 17:29

 

(최종 수정일 2022. 5. 27.)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466호, 제정 2004. 8. 23.]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4. 8. 23. 부등 3402-4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판례 : 2001. 11. 30. 선고 2001다 694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9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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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