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2. 6. 9. 14:54

 

(최종 수정일 2022. 6. 9.)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등기선례 제9-161호, 제정 2010. 3. 23.]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주소를 종전 주소로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그 선후를 불문함)을 하여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의 주소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첨부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족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3조제2항

 

참조선례 : Ⅳ 제553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