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5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2004. 11. 16.]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8호, 제정 2004. 11. 16.] ​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제정 2019. 11. 13.]

​(최종 수정일 2022. 2. 18.) ​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제정 2019. 11. 13.]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6조, 제98조, 제101조 참조선례 : 20..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최종 수정일 2022. 3. 3.)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17호, 시행 2020. 12. 10.]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17호, 시행 2020. 12. 10.] ​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 및 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33호, 시행 2021. 7. 6.]

​(최종 수정일 2021. 11. 26.)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33호, 시행 2021. 7. 6.]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08호, 시행 2010. 4. 13.]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08호, 시행 2010. 4. 13.]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등기선례 제9-344호..

​(최종 수정일 2022. 2. 21.)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등기선례 제9-344호, 제정 2019. 6. 26.] ​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