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18.)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제정 2019. 11. 13.]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