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박상수 법무사 2021. 11. 30. 14:31

(최종 수정일 2022. 3. 3.)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