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5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886호, 제정 1997. 9. 11.]

​(최종 수정일 2021. 12. 17.)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1997. 9. 11.]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34호, 시행 2018. 3. 7.]

​(최종 수정일 2021. 12. 1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34호, 시행 2018. 3. 7.]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

​(최종 수정일 2021. 12. 15.)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21호, 시행 2008. 1. 1.]

​(최종 수정일 2021. 12. 15.)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21호, 시행 2008. 1. 1.]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

​(최종 수정일 2022. 3. 3.)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의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제정 2021. 4. 19.]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제정 2..

​(최종 수정일 2022. 3. 3.)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제정 2021. 4. 19.]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9-245호, 제정 2009. 7. 9.]

​(최종 수정일 2022. 3. 3.)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9-245호, 제정 2009. 7. 9.]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최종 수정일 2021. 12. 6.)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