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제정 2021. 4. 19.]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65부터 제1072조까지, 제109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