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9-245호, 제정 2009. 7. 9.]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95조, 제110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