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등기선례 제9-344호..

박상수 법무사 2021. 11. 19. 10:06

(최종 수정일 2022. 2. 21.)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등기선례 제9-344호, 제정 2019. 6. 26.]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Ⅸ 제33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