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2. 21.)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등기선례 제9-344호, 제정 2019. 6. 26.]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Ⅸ 제33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