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16.)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719호, 제정 1997. 1. 20.]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1. 20.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Ⅰ 제788항, Ⅳ 제72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