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5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719호, 제정 1997. 1. 20.]

​(최종 수정일 2022. 5. 16.)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719호, 제정 1997. 1. 20.]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1. 20.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Ⅰ 제788항, Ⅳ 제729항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7호, 제정 2004. 10. 8.]

​(최종 수정일 2022. 5. 10.)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7호, 제정 2004. 10. 8.]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26호, 시행 2011. 10. 13.]

​(최종 수정일 2022. 5. 9.)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26호, 시행 2011. 10. 13.] 1. 소유권보존등기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 것 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기록에도 지적단위를 제곱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분필등기 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단수표시 등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제곱미터(..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389호, 제정 1999. 1. 27.]

​(최종 수정일 2022. 5. 6.)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389호, 제정 1999. 1. 27.] 등기부상 면적단위가 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 ​(면적단위를 미터법에 의하여 표시하는 내용의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등본에 그 건물의 면적표시가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에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등록된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건축물대장에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소유명의인, 소유권변동 연월일 등 제반사정에..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등기선례 제9-20호, 제정 2..

​(최종 수정일 2022. 5. 4.)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등기선례 제9-20호, 제정 2013. 1. 29.] 1.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법무사법」 제22조제2항은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며, 「법무사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가 업무상 하는 날인은 직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등기선례 제7-42호, 제정 2003. 4. 1.]

​(최종 수정일 2022. 4. 29.)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등기선례 제7-42호, 제정 2003. 4. 1.] 법무사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에 신고한 직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확인서면과 첨부서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한 인(印)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법무사법 제22조, 제28조 참조예규..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등기선례 제7-33호, 제정 2001. 12. 26.]

​(최종 수정일 2022. 4. 28.)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등기선례 제7-33호, 제정 2001. 12. 26.]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 등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 등의 계약당사자표시에 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인을 받고자 하는 계약서상의 날인된 인영에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상호나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며, 또한..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113호, 제정 2010. 9. 7.]

​(최종 수정일 2022. 4. 28.)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113호, 제정 2010. 9. 7.]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바, 이때의 서명은 작성자가 자신의 성명을 직접 적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고, 위 날인이 인쇄나 복사 또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출력되어 현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령이 없다면 비록 인영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010. 9. 7. 부동산등기과-17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

​(최종 수정일 2022. 4. 13.)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등기선례 제7-396호, 제정 2004. 1. 12.] 1.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 을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에 의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신탁계약해지권, 신탁목적, 수익자 등의 변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병이 신탁목적을 관리신탁에서 처분신탁으로 변경하거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 을이 단독으로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병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5-616호, 제정 1998. 9. 24.]

​(최종 수정일 2022. 4. 11.)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5-616호, 제정 1998. 9. 24.]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가 되므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