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법인등기/합자회사】 본점 이전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9. 12:20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본점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점 이전 절차 - 이전 결의 / 이전 등기

 

-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자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이전 결의' 및 '본점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 본점이전 결의 - 관내 / 관외

회사의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데,

본점을 '관할 법원 '에서 이전하느냐 '관할 법원 '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결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이전'의 경우

- 본점이전 결의 :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

​​

* '관할 법원 이전'의 경우

- 정관변경 결의 :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69조, 제204조)

- 본점이전 결의 :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

 

 

■ 본점이전 등기 -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본점 이전이 있는 경우

'본점이전일'(본점이전 결의일 또는 실제 이전일 중 늦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

 

-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상호 등기금지제한을 받습니다.​

 

■ 등록면허세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아

설립등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