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지점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지점
- 회사의 지점이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지점이 실질적 영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1-131)
■ 지점 설치·이전·폐지 절차 - 결의 / 등기
합자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위해서는
'지점 설치·이전·폐지의 결의' 및 '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가 필요합니다.
■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의 -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
합자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의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
■ 지점 등기 - 설치 / 이전 / 폐지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경우
등기절차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지점 설치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에서는 설립등기시에,
지점에서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법 제269조, 제181조 제1항)
-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1조 제2항)
* 지점 이전
- 지점이전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구지점, 신지점에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2조 제2항)
* 지점 폐지
- 지점폐지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 본점 관할 외에 지점 설치·이전 시 - 동일상호 등기 가능
- 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를 하는 것이 강제되므로,
(상법 제269조, 제181조, 제182조 제2항)
- 지점이 설치·이전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더라도 지점의 설치·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 등록면허세 중과 - 대도시 내 설치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제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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