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법인등기/합자회사】 지점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9. 14:39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지점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지점

- 회사의 지점이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지점이 실질적 영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1-131)

지점 설치·이전·폐지 절차 - 결의 / 등기

 

합자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위해서는

'지점 설치·이전·폐지의 결의' 및 '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의 -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

 

합자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의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6조 제2항)

 

지점 등기 - 설치 / 이전 / 폐지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경우

등기절차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지점 설치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에서는 설립등기시에,

지점에서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법 제269조, 제181조 제1항)

-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설치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1조 제2항)

* 지점 이전

 

- 지점이전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구지점, 신지점에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2조 제2항)

* 지점 폐지

- 지점폐지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에서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본점 관할 외에 지점 설치·이전 시 - 동일상호 등기 가능

 

- 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를 하는 것이 강제되므로,

(상법 제269조, 제181조, 제182조 제2항)

- 지점이 설치·이전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더라도 ​지점의 설치·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등록면허세 중과 - 대도시 내 설치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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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