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15

【법인등기/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14.)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사원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사원 변경 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합자회사에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사원 변경 절차에 있어서도 '합명회사'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3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271조, 제180조 제1호) - 사원의 입사·퇴사, 책임변경 및 집주소 변경 등으로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및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69조, 제..

【법인등기/합자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최종 수정일 2021. 2. 1.)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사원 1인 1의결권​ ​ -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합명회사'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사원'이 하며, 사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인 1의결권' 에 의합니다. - 합자회사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사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필요 없이 서면결의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사원의 의사를 파악하면 됩니다. ​ ​ ■ 일반적 사항 - 총사원의 과반수 동의 ​ 일반적인 사..

【법인등기/합자회사】 정관 기재사항

(최종 수정일 2021. 1. 25.)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합자회사의 설립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8조, 제269조, 제178조, 제179조) ​ ​ ■ 합자회사 정관 -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 정관 기재사항에는 이 있습니다. ​ ■ 합자회사 정관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 그 기재가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되어 회사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다음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

【법인등기/합자회사】 설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1. 11.)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합자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 ■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상법 제268조) ​ - 합자회사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적 참가를 하는 형식입니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적신뢰관계가 강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가족 기업, 소규모 기업에 어울리는 회사 형태입니다. ■ 합자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 검토 사항 ​ - 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합..

【법인등기/합자회사】 특징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비교

(최종 수정일 2021. 1. 11.)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합자회사의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차이점 - 사원의 구성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원의 구성에 있습니다. - 합명(合名)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일원적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상법 제178조, 제212조) - 합자(合資)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됩니다. (상법 제268조)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사원의 자격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상법 제173조) 유한책임사원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