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1. 14.)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원 변경 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합자회사에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사원 변경 절차에 있어서도 '합명회사'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3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271조, 제180조 제1호) - 사원의 입사·퇴사, 책임변경 및 집주소 변경 등으로 사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및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6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