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2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변경 / 변경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채권최고액 : 증액 / 감액
* 채무자 : 성명·주소 / 교체
* 근저당권의 목적 : 목적물 전부 ↔ 일부 지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위 변경 사유별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거나,
승낙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실행이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변경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 등기권리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이 증액되는 경우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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