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근저당권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26. 13:51

(최종 수정일 2021. 2. 2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변경 / 변경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채권최고액 : 증액 / 감액

* 채무자 : 성명·주소 / 교체

* 근저당권의 목적 : 목적물 전부 ↔ 일부 지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위 변경 사유별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거나,

승낙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실행이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변경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 등기권리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채권최고액이 증액되는 경우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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