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근저당권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5. 16:24

(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민법 제357조)

 

-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라고 하며,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근저당권설정자'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설정자는 보통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 근저당권의 대상(목적)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71조)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사항

 

1. 채권최고액

2. 채무자

3.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3~4는 설정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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