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민법 제357조)
-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라고 하며,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근저당권설정자'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설정자는 보통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 근저당권의 대상(목적)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71조)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사항
1. 채권최고액
2. 채무자
3.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3~4는 설정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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