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소멸 / 말소등기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설정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의 포기
- 혼동 등
■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말소하려는 근저당권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등기 관련 비용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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