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근저당권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8. 14:56

(최종 수정일 2021. 2.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소멸 / 말소등기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설정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의 포기

- 혼동 등​

 

■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말소하려는 근저당권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등기 관련 비용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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