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인터넷홈페이지
-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공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89조 제1항 제7호)
- 주식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
■ 공고방법 변경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433조, 제434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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