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주식회사

【법인등기/주식회사】 공고방법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9. 13:32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인터넷홈페이지

-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공고사항을 알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89조 제1항 제7호)

 

- 주식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

 

■ 공고방법 변경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433조, 제434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