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권 변경 / 변경등기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전세금
- 범위
-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전세권 변경등기의 실행은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승낙이 있는 경우 : 주등기로 실행하여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
* 승낙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실행하여 변경등기의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보다 후순위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전세권변경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