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전세권

【부동산등기/전세권】 전세권 변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2. 2. 11. 17:36

(최종 수정일 2021. 2. 1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변경 / 변경등기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전세금

- 범위

-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전세권 변경등기의 실행은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승낙이 있는 경우 : 주등기로 실행하여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

* 승낙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실행하여 변경등기의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보다 후순위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전세권변경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 등기권리자 : 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 중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 등기권리자​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사람)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등기 관련 비용

 

전세권 변경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