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290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 [등기선례 제3-565호, 제정 1993. 3. 17.]

​(최종 수정일 2022. 3. 7.)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합유자로서의 지위 승계 여부 등 [등기선례 제3-565호, 제정 1993. 3. 17.] ​ 부동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상속인 중 1인이 합유자로 가입(새로운 조합원으로 됨)하기 위하여는 잔존합유자(잔존조합원) 전원과 별도의 가입계약이 있어야 한다. 93.3.17. 등기 제644호 참조예규 : 294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351, 35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2-355호, 제정 1988. 11. 9.]

​(최종 수정일 2022. 5. 4.) ​ 합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2-355호, 제정 1988. 11. 9.]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는 갑의 그 조합에서의 탈퇴사유가 되는 것이고 ( 민법 제717조 제1호 참조) 갑의 상속인이 당연히 갑의 조합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는 '을과 병의 합유'로 변경되어야 하며, 다시 특별한 약정 없이 을이 사망한 경우는 '병의 단독소유'로, 병까지 사망한 경우는 '병의 상속인 명의로 변경(상속등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갑, 을, 병의 각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 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 제4-440호, 제정 1994. 10. 22.]

​(최종 수정일 2022. 3. 7.) ​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 제4-440호, 제정 1994. 10. 22.]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67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제355항, Ⅲ 제..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3호, 제정 2018. 5. 4.]

​(최종 수정일 2022. 3. 7.) ​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3호, 제정 2018. 5. 4.] ​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바, 조합체는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고 '각 합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합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모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여러 명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5. 04.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법 제26조, 제48조, 규칙 제105조 참조판례 :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1..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최종 수정일 2022. 3. 7.)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등기선례 제9-19호, 제정 2012. 11. 9.] ​ 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02005-2호, 제정 2020. 5. 13.]

​(최종 수정일 2022. 3. 7.) ​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02005-2호, 제정 2020. 5. 13.] ​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등기선례 제5-59호, 제정 1997. 11. 14.]

​(최종 수정일 2022. 3. 3.)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등기선례 제5-59호, 제정 1997. 11. 14.]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은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때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등기선례 제4-96호, 제정 1994. 3. 15.]

​(최종 수정일 2022. 3. 3.)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등기선례 제4-96호, 제정 1994. 3. 15.]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위임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첨부할 때에 있어서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 3. 15.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기선례 제9-74호, 제정 2009. 9. 10.]

​(최종 수정일 2022. 3. 3.) ​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기선례 제9-74호, 제정 2009. 9. 10.] ​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위임 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 (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때에는 ​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참조예규 : 제851호 참조선례 : Ⅳ 제9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호, 제정 2009. 9. 10.]

​(최종 수정일 2022. 3. 3.) ​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호, 제정 2009. 9. 10.] ​ 법인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 지배인은 대표자에 갈음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취급지점과 무관하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관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조, 제209조 참조예규 : 제118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