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7.)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 제4-440호, 제정 1994. 10. 22.]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7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제355항, Ⅲ 제56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