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 제4-440호, 제정 1994. 10. 22.]

박상수 법무사 2022. 3. 7. 14:01

(최종 수정일 2022. 3. 7.)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 제4-440호, 제정 1994. 10. 22.]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갑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 을, 병의 동의가 있더라도

합유자 갑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인들이 잔존 합유자(조합원)전원과

새로운 조합원으로 되기 위한

별도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합유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1994. 10. 22. 등기 3402-1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67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42항, 제355항, Ⅲ 제56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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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