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기선례 제9-74호, 제정 2009. 9. 10.]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위임 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
(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는 때에는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참조예규 : 제851호
참조선례 : Ⅳ 제9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