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등기선례 제4-96호, 제정 1994. 3. 15.]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1:11

(최종 수정일 2022. 3. 3.)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등기선례 제4-96호, 제정 1994. 3. 1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위임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첨부할 때에 있어서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 3. 15.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