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등기선례 제4-96호, 제정 1994. 3. 1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위임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첨부할 때에 있어서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 3. 15.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