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7.)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02005-2호,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