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02005-2호, 제정 2020. 5. 13.]

박상수 법무사 2022. 3. 7. 13:40

(최종 수정일 2022. 3. 7.)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202005-2호,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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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