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호, 제정 2009. 9. 10.]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1:00

(최종 수정일 2022. 3. 3.)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26호, 제정 2009. 9. 10.]

 

법인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

지배인은 대표자에 갈음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취급지점과 무관하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관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조, 제209조

 

참조예규 : 제1188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