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등기선례 제4-97호, 제정 1994. 4. 18.]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법무사 등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고,
또한 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54호).
그리고 위 경우
그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62호).
(1994. 4. 18. 등기 3402-34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