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등기선례 제4-97호, 제정 1994. 4. 18.]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0:31

(최종 수정일 2022. 3. 3.)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등기선례 제4-97호, 제정 1994. 4. 18.]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법무사 등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고,

또한 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54호).

 

그리고 위 경우

그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62호).

 

(1994. 4. 18. 등기 3402-34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