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3.)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등기선례 제3-114호, 제정 1993. 1. 25.]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에 한하여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
93. 1.25. 등기 제16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