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등기선례 제3-114호, 제정 1993. 1. 25.]

박상수 법무사 2022. 3. 3. 10:22

(최종 수정일 2022. 3. 3.)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등기선례 제3-114호, 제정 1993. 1. 25.]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에 한하여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

 

93. 1.25. 등기 제16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