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제8-222호, 제정 2006. 4. 20.]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합유자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과는
'공유'관계가 될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91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