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36

(최종 수정일 2022. 5.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제8-222호, 제정 2006. 4. 20.]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합유자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과는

'공유'관계가 될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제717조

 

참조예규 : 제91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