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6-295호, 제정 2000...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37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6-295호, 제정 2000. 12. 5.]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거나

합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합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합유자가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2. 5. 등기 3402-8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272조, 제273, 제717조, 제719조

 

참조예규 : 제163호, 제911호

 

참조선례 : Ⅲ 제561항, 제565항, Ⅴ 제393항, 제39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