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6-295호, 제정 2000. 12. 5.]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거나
합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합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합유자가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2. 5. 등기 3402-8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272조, 제273, 제717조, 제719조
참조선례 : Ⅲ 제561항, 제565항, Ⅴ 제393항, 제395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