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36호, 제정 2000. 2. 24.]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2. 24. 등기 3402-12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36호, 제정 2000. 2. 24.]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2. 24. 등기 3402-12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