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36호, 제정 2000. 2. 24.]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2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6-436호, 제정 2000. 2. 24.]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2. 24. 등기 3402-12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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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