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기선례 제7-441호, 제정 2001. 12.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1. 12. 26. 등기 3402-842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