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기선례 제7-441호, 제정 2001. 12. 26.]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3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기선례 제7-441호, 제정 2001. 12.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1. 12. 26. 등기 3402-84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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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