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선례 제6-497호, 제정 1999. 3. 15.]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4

(최종 수정일 2022. 3. 9.)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선례 제6-497호, 제정 1999. 3. 15.]

 

갑, 을 명의로 등기된 합유 부동산 중

갑 지분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병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을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

 

(1999. 3. 15. 등기 3402-2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참조선례 : Ⅲ 제5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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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