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43호, 제정 2003. 4. 1.]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민법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본집 제44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