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43호, 제정 2003. 4. 1.]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4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43호, 제정 2003. 4. 1.]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민법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본집 제4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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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