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선례 제6-497호, 제정 1999. 3. 15.]
갑, 을 명의로 등기된 합유 부동산 중
갑 지분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병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을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
(1999. 3. 15. 등기 3402-2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참조선례 : Ⅲ 제560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