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3-564호, 제정 1992. 2. 28.]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3-564호, 제정 1992. 2. 28.]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