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3-564호, 제정 1992. 2. 28.]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5:21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3-564호, 제정 1992. 2. 28.]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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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