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등기선례 제4-21호, 제정 1995. 11. 23.]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자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
(1995. 11. 23. 등기 3402-81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최종 수정일 2022. 3. 9.)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등기선례 제4-21호, 제정 1995. 11. 23.]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자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
(1995. 11. 23. 등기 3402-81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