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등기선례 제4-21호, 제정 1995. 11. 23.]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33

(최종 수정일 2022. 3. 9.)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등기선례 제4-21호, 제정 1995. 11. 23.]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자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

 

(1995. 11. 23. 등기 3402-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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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