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393호, 제정 1997. 3. 5.]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합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잔존 합유자 중 1인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3. 5. 등기 3402-16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