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393호, 제정 1997. 3. 5.]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31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393호, 제정 1997. 3. 5.]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합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잔존 합유자 중 1인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3. 5. 등기 3402-16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