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2-258호, 제정 1988. 11. 8.]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합유물에 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1. 8 등기 제812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 , 제704조, 제716조, 제717조, 제719조
참조예규 : 376-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