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2-258호, 제정 1988. 11. 8.]

박상수 법무사 2022. 3. 9. 14:31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2-258호, 제정 1988. 11. 8.]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합유물에 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1. 8 등기 제812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 , 제704조, 제716조, 제717조, 제719조

 

참조예규 : 37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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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