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290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9-340호, 제정 2018. 11. 13.]

​(최종 수정일 2022. 4. 1.)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9-340호, 제정 2018. 11. 13.] 1. A부동산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갑을 위탁자 및 수익자, 을을 우선수익자, 병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정을 채권자, 갑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양도명령에 따라 갑의 수익권 전부가 정에게 양도된 경우, 수탁자 병은 이를 증명하는 정보(양도명령 결정정본)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익자를 갑에서 정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8..

【부동산등기/예규·선례】 OO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의 목사 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최종 수정일 2022. 3. 31.) OO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의 목사 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412호, 제정 2003. 6.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그 종단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등기선례 제5-744호, 제정 1997. 12. 10.]

​(최종 수정일 2022. 3. 31.) 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등기선례 제5-744호, 제정 1997. 12. 10.]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농지법 부칙 제16조 참조),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7. 12. 10. 등기 3402-994 질의회답) ​ ​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88호, 제정 2010. 8. 2.]

​(최종 수정일 2022. 3. 30.)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88호, 제정 2010. 8. 2.]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10. 8. 2. 부동산등기과-15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법 제40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참조예규 : 제1236호 ​ ​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에 대한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가 가부 [등기선례 제4-760호, 제정 1994. 7. 14.]

​(최종 수정일 2022. 3. 29.) 농지에 대한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가 가부 [등기선례 제4-760호, 제정 1994. 7. 14.]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교회명의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교회 건축물이 신축되어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994. 7. 14.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9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지에 관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당 여부 [등기선례 제4-925호, 제정 1994. 3. 2.]

​(최종 수정일 2022. 3. 26.) ​ 교회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지에 관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당 여부 [등기선례 제4-925호, 제정 1994. 3.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인 목사가 교회의 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개인명의로 대지를 매수하고 등기권리자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하지 않고 당회장인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목사 개인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 등기 3402-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9조, 제94조 ​ ​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9호, 제정 1998. 7. 9.]

​(최종 수정일 2022. 3. 25.)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9호, 제정 1998. 7. 9.]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및 동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관리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유지재단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소명하여 위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위 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4호, 제정 1998. 5. 22.]

​(최종 수정일 2022. 3. 24.)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등기선례 제5-894호, 제정 1998. 5. 22.] 어느 교회가 선교사업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교회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3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기신청서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비과세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5. 22. 등기 3402-446 질의회답) ​ ​ ​ 법무사사무소 조화..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1-57호, 제정 1982. 7. 2.]

​(최종 수정일 2022. 3. 23.) ​ 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1-57호, 제정 1982. 7.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특정 종류의 서면만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도록 통일시킬 수는 없다. 82. 7. 2 등기 제276호 ​ ​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기선례 제9-31호, 제정 2002. 10. 16.]

​(최종 수정일 2022. 3. 21.)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기선례 제9-31호, 제정 2002. 10. 16.]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