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1.)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9-340호, 제정 2018. 11. 13.] 1. A부동산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갑을 위탁자 및 수익자, 을을 우선수익자, 병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정을 채권자, 갑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양도명령에 따라 갑의 수익권 전부가 정에게 양도된 경우, 수탁자 병은 이를 증명하는 정보(양도명령 결정정본)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익자를 갑에서 정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8..